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특수건강검진
자인메디병원은 신속, 정확, 효율적인 특수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·특수건강검진 병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다.
·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규정에 의해 소음, 분진,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.
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.
※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참조(' 13.8.6 개정)
특수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선정
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검진 의뢰
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검진 실시
건강진단결과 사후 관리 조치 이행
구분 | 업무수행적합여부 평가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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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|
나 | 일정한 조건(환경개선, 보호구착용,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)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|
다 |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) |
라 |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|
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,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서류는 5년간,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서류는 30년간 보존 |
구분 |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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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 | 황린 성냥,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,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(PCT) 등 8종 |
허가 대상 유해물질 |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, 알파-나프탈아민과 그 염, 크롬산아연 등 13종 |
특별관리물질 | 벤젠, 1,3-부타디엔, 1-브로모프로판 등 16종 |